미래의 직업 교육 전문가,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상세 가이드입니다.
급수별 자격 요건과 필수 교직 훈련 과정, 관련 학위 및 경력 인정 기준을 상세히 다룹니다.
전문 강사로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인하세요.

직업훈련교사란?
직업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근로자 또는 구직자들에게 특정 직종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전문 강사입니다.
이들은 국가기술자격, NCS 기반 훈련 과정 등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훈련생들의 취업과 경력 개발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참고링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4차 산업혁명과 평생직업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기술 습득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고용 정책과 연계된 국비 지원 훈련 과정이 확대되면서, 숙련된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직업훈련교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전망과 함께 높은 직업 전문성, 그리고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모두 갖춘 유망 직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폴리텍대학, 기업체 직업훈련원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요건
직업훈련교사 자격은 3급, 2급, 1급으로 구분되며, 상위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위 등급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을 쌓고 향상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승급 체계를 따릅니다.
직업훈련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직종(자격직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학위, 그리고 경력을 기본 요건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직종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며, 이 직종에 해당되는 자격증, 학위, 경력이 있어야만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 경로는 크게 학위 및 자격증 +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과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직업훈련교사 3급 자격 취득의 상세 경로
직업훈련교사 3급 자격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학위 및 자격증, 경력 보유자를 위한 경로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 직종의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경력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만 이수하면 3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기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 직종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 직종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해당 자격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
해당 자격 직종과 관련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교직훈련과정 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직업훈련교사 양성 과정을 통한 경로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 졸업자: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3급 자격이 직접 부여됩니다. - 교직훈련과정 이수:
위 가. 항목의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직훈련과정(일반적으로 온라인 50시간, 오프라인 100시간 등 총 150시간 내외)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직업훈련교사로서 갖춰야 할 교육학적 지식, 훈련생 관리 기법, 교수 기법 등을 배우는 핵심 과정입니다.

※ 참고링크: 능력개발교육원
상위 등급(2급, 1급) 자격으로의 승급
직업훈련교사는 자격 취득 후 경력과 훈련을 통해 2급과 1급으로 승급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급 자격 취득: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을 쌓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향상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1급 자격 취득: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을 쌓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향상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 경력’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실제로 훈련생을 가르친 경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실무 경력과는 구별됩니다.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은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며, 이는 처우와 대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직업훈련교사 자격 취득 후 진출 및 전망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직업훈련 시설:
한국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기관 등 - 민간 직업훈련 시설:
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컴퓨터학원, 기타 사설 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 - 기업체 직업훈련원:
대기업 등 자체적으로 직업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곳
특히, 직업훈련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훈련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향상 시키는 커리어 코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평생교육과 직업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유능한 직업훈련교사는 훈련기관 채용 시장에서 매우 환영받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가 되기 위한 길은 정해진 자격 요건과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력은 실무 경험이나 교육훈련 경력으로 채워나가며, 마지막으로 필수적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다면, 전문성을 교육하는 자랑스러운 직업훈련교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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